이번 현장점검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각 부처 책임 하에 소관 시설을 집중 점검하는 ‘장관책임제’ 실시에 따라 추진됐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재택치료관리 의료기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고위험군 집단시설 및 밀집도와 감염 우려가 높은 곳의 방역점검을 진행 중이다.
주요 점검시설은 ▲요양병원·시설·장례식장 ▲병·의원·약국 ▲정신의료기관 ▲이·미용·숙박·목욕장업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 7개 시설군 총 6200곳이 대상이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운영 중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관을 방역책임관으로, 소관 시설 담당 부서 국장을 방역전담관으로 지정한 후 장관 등이 직접 현장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조치 중이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소관 시설 127곳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은 방역패스 및 출입자 명부관리 등 기본방역수칙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방역수칙은 ▲시설별 체크리스트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점검 ▲면회 수칙, 종사자 PCR 의무검사 및 미접종자 환자접촉 업무 배제 등 강화된 방역기준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관리, 마스크 쓰기, 소독·환기 등이다.
또한 복지부는 환기 기준 미준수와 방역관리자 지정 미비 등 일부 시설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계도 조치하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시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특별방역 점검기간 동안 요양병원·시설, 목욕장업, 산후조리원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학원,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총 4689곳을 점검해 고발 1224건과 영업정지 6건, 과태료 82건, 방역수칙 게시 미흡·마스크 불완전착용 등 안내·계도 448건을 적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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