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투입'으로 막는다? 전공의 집단 사직 대응해

- 개원의 투입으로 의료 현장 인력 부족 문제 대응
- 정부, 의료기관 외 진료 허용으로 의사 피로도 감소 방안 마련
- 의료법 예외 규정 활용한 임시 조치, 의료 서비스 지속성 확보 목적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을 이어가고 있는 전공의들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개원의를 의료 현장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은 25일 오전에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방안'에 대한 근거이다.



현재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의료계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의료 현장의 인력 부족과 의사들의 피로 누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도 의사들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복지부에 접수되고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법의 예외 규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를 근거로, 현재의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기간 동안 소속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의 의사 진료를 임시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개원의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에도 수련병원 등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퇴근 후에 응급 연락을 받아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해 처방을 내리는 행위도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수련병원 소속 의사가 다른 수련병원에서 진료를 수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 중인 의사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의 원활한 이행을 강조하며, 해당 조치가 의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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