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혼내?" 10대 아들, 엄마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년'

- "범행 반성 안 하는 피고인, 엄벌 불가피"

명절날 어머니의 야단에 분노해 존속살해를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에게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반영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추석, 청주시 상당구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A군은 명절 분위기로 인한 소음을 이유로 어머니 B씨와 다투다가 감정이 격화되어 흉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군은 범행 이후 약 1시간 10분 만에 근처 공원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가정 내 폭력이 범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아버지의 증언을 통해 평소 어머니가 A군을 잘 돌봤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A군의 변호인은 A군이 어린 시절부터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어, 감정 조절이나 사회적 상황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다. 소년부 송치 결정 시, 피고인은 다양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A군에 대한 만장일치의 유죄 평결을 내리고, 대부분의 배심원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20년 사이의 처벌을 제안했다. 법원은 이를 수용하여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근무하며 피고인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었다"고 언급하며, "피고인의 미반성과 범행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의 존재 등을 고려했을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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