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휴학 다음은 '집단소송'…"국시 자격 잃을 것"

-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집단 소송 참여 돌입
- 의대 교육 환경 악화 및 의학교육평가원 인증 불통과 우려로 법적 조치 선택
- 의대협, 교육받을 권리 침해 및 불가피한 손해 주장하며 정부 정책에 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과대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소송은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의예과 1학년부터 의학과 4학년까지 약 1만 8,000명의 의대생을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주축이 되어,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주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과 이에 따른 40개 의대 정원 배정 중단 요구다. 의대협과 참여 의대생들은 이번 정원 증원이 의대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의 의대생들이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자가 될 것이라며, 이들의 집단적인 대응이 법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각 의대가 자체 분석한 증원이 교육 환경에 미칠 영향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증원으로 인한 교육 환경의 악화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 통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의학교육평가원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졸업생들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참여할 의대생들이 소송의 원고로서 직접 법원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직 정확한 소송 참여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참여 의대생 수에 따라 소송의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번 소송이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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