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청렴도 측정 해보니...공공기관 592곳 측정결과 8.27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9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올해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에 나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공직자들의 갑질행위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이해충돌 관련 공직자의 인식 항목 등을 신설했다”면서 “주요 부패사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청렴도 측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2년도에는 보다 강도 높은 반부패정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의 반부패개혁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는 올해 청렴도 측정에 총 20만 630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전화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변화된 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측정 내용을 정비하고, 지난 7월에 발표한 청렴도 측정제도 개편방향에 따라 올해 적용 가능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내년 통합 평가체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측정항목으로 새롭게 반영하고, 국민이 직접 경험한 공직자의 갑질행위 관련 항목도 추가했다.

또한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개발·시설관리·교통 관련 지방 공사·공단의 청렴도 측정도 확대했으며 공공기관의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엄정히 반영해 부패실태에 대한 감점을 강화했다.

이 결과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4점, +0.01점)와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7점, -0.02점) 점수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청렴도 점수 추이(2016년~2021년)

청렴도는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경험은 전년보다 대체로 개선된데 비해 부패인식은 조사대상과 조사부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국민 중 0.41%만이 공공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이어오다가 올해는 전년 0.43%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올해 새롭게 측정한 업무과정에서의 공직자의 갑질행위에 대한 부패경험률은 1.55% 수준으로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행위에 비해 높은 경험률을 보였고, 공직자들이 내부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져 개선됐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6개 기관으로 2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에 비해 기관 수와 사건 수는 모두 감소했으나, 감점적용 기관당 평균 감점은 0.23점으로 전년 0.22점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한편 기관 유형별로는 교육청 종합청렴도 점수가 8.54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는 8.03점으로 전년에 이어 여전히 타 유형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점수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개선 추세다.

▲ 기관유형별 종합청렴도 점수 변화 추이(2020년∼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기관의 청렴도는 관련 공직유관단체의 구성원들이 권한·재량의 크기와 정보 중요도 등 조직의 부패위험도가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대체로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청렴도 결과도 다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의 평균 점수에 비해 낮았다.

반면 내부청렴도는 다소 높았는데, 특히 광역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 공사는 비교 유형 중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점수가 가장 낮으나 내부청렴도 점수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부청렴도의 모든 부패인식 항목이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고, 그 중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투명성·공개성 항목이 가장 크게 취약했다.

내부청렴도의 경우 직원들은 스스로 비교적 양호하게 평가했으나, 기초자치단체 산하 도시·개발 공사·공단의 경우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항목, 이해충돌 방지제도 실효성 항목 등에서 전반적으로 타 유형에 비해 점수가 낮아 취약했다.

기관별 부패 위험도에 대한 내부 직원들의 인식을 보면 부동산 업무 수행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부동산 업무 미수행 기관에 비해 소속 기관의 부패 위험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 내부청렴도 부패위험도 항목(참고항목) 비교

올해 청렴도 측정 대상인 58개 지방 공사·공단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균점수는 타 공직유관단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부패사건 감점 적용대상 사건 중 대부분이 고위직의 부패행위로 감점 기관당 평균 감점이 0.50점으로 모든 기관유형 중 가장 높아 취약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전년보다 종합청렴도 점수가 0.01점 상승했으나 기관 유형 중에서는 여전히 점수가 가장 낮았으나 광역자치단체의 개선 폭은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신설된 외부청렴도의 공직자의 갑질행위 경험률에서도 타 유형에 비해 가장 높았다.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개편방안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청렴도 측정·평가는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방식으로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조사한 체감도와 기관별 부패사건 데이터에 대한 부패실태 뿐 아니라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도와 성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평가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합평가 결과는 종합청렴도 등급으로 발표하는데, 기존의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이원적 평가체계를 통합하되, 단순 통합에 그치지 않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보다 유인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측정·평가 모형과 지표를 마련했다.

또한 종합평가 대상기관도 확대함에 따라 종합평가 대상기관은 모든 기초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을 포함해 매년 500여개 기관 이상을 평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평가모형과 평가 지표, 결과·등급 산정방식도 그간 각급 기관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통합 평가체계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더불어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에 대한 부패실태 평가는 높아진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감점 비중을 확대하는 등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유발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일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와 내년도 청렴도 평가 개편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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