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2000명, 법원에 제출된 근거자료가 결정적 변수 될까?

서울고등법원,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구로 정부에 근거 제출 명령
정부, 의대 증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 및 예산 계획 자료 준비 중
의대생 소송 결과 예측 불가: 법원 결정에 따라 의대 증원 계획의 운명 갈릴 듯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에 제동을 걸면서, 정부의 의료 인력 확대 계획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즉시항고심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부에게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5월 10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일환으로, 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각 의대의 인적, 물적 자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더 구체적인 심사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대 정원의 증원 근거로 과학적 근거자료, 현장 실사 조사 자료, 각 40개 대학에 대한 인원 배정 회의록, 정부의 대학 지원 방안 및 예산 계획 등을 포함한 근거 자료 일체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의대생 등의 소송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명령이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과학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5월 10일까지 제출될 자료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할 자료가 무의미할 것으로 예상하며, 자료가 제출된 후 이를 방송사를 통해 국민 앞에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의대생 등의 승소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병철 변호사는 만약 정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공공복리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의대생 등의 승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 결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각 대학에 대한 배분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고, 본안 소송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에서는 충북대를 포함한 3개 대학 의대생들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사실상 의미 없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 결정은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사건을 이송하고, 대학 총장 및 대교협에 대한 사건을 기각했다.

교육부의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가처분 소송이 의대 증원 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자료를 준비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요구하는 시점 전에 최종 승인 일정과 충돌하지 않으며, 대교협의 승인 절차가 5월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밝혔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조치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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