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 관련,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공수처에 고발당해...회의록 은닉 및 폐기 혐의
"법률 위반 혐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법 무시돼"
"의료계 반발 심화...정부의 비민주적 결정 과정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
"철저한 수사 요구, 은닉된 회의록 찾아내고 책임자 처벌 촉구"
의료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이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자, 공공기록물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복지부와 교육부의 고위 관료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7일, 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제2차관, 교육부 이주호 장관, 오석환 차관, 그리고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등 고위 공직자 5명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였던 정근영 박사도 고발에 동참할 예정이다. 정 박사는 이미 지난달 복지부 장·차관을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의료계의 반발은 단순히 법적 절차의 무시를 넘어서, 정부의 행정 폭주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밀실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증원 결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또한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필수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지적하며, 이러한 정책 결정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대 교육의 질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복지부와 교육부에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일부 녹취록을 정리해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 역시 회의 내용을 요약한 문서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의료계에서 믿기 어려운 주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회의록을 은닉하거나 폐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의료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서 국정 농단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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