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확정' 내렸다...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법적으로 적법 확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 기각, 공공복리 우선 판단
재학생 교육 질 저하 우려 불충분, 대법원 의대생 권리 인정
의대 증원 지속, 입시 준비 중인 수험생들에게 혼란 방지

대법원이 의과대학 교수와 의대생, 전공의, 수험생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재항고 소송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법적인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의대 증원 정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요구의 집행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의 신청 자격을 인정하면서도, 의대 증원이 중단될 경우 국민 보건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복리에 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원 배정이 집행돼 의대 재학생이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집행정지가 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이를 기각 이유로 들었다. 또한, "증원 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의대생들이 받게 될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의대 교육의 특성상 2025학년도에 증원된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해도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지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서 "장래에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이 의대생 신청인 적격과 처분성을 인정한 점, 의대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인정한 점에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신입생들이 본과까지 가는 데 2년의 기간이 있으니 공공복리가 우선한다고 판시한 점은 대단히 아쉽고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에 대기 중인 충북대 의대생 등이 제기한 11개 사건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들은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며, 의료계와 정부 간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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