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세율 50%→40%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31년 만에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밸류업 기업 주주환원 촉진 세제 혜택도
야당 "부자 감세" 비판 예상...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도
윤석열 정부가 3년차를 맞아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중산층과 기업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15개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경감, 기업 가치 상승을 위한 세제 지원,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다.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성인 자녀의 상속공제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셋인 경우 17억원까지 상속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조정해 10% 세율 적용 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폐지한 것이다. 이로 인해 최대주주의 실제 세부담은 60%에서 40%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기업의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해 매출액 기준을 삭제하고 모든 중견기업으로 범위를 넓혔다. 밸류업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환원 비용의 5%까지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밸류업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개편도 눈에 띈다.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총 4조3515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 부문에서만 향후 2년간 4조565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돼,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과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부자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 등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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