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지급액 407억... 상환은 55억에 그쳐
김미애 의원 "사회적 약자 배려 필요하지만, 악용 사례 엄정 대응해야"
전문가들 "제도 취지 살리되 상환율 높일 방안 시급" 지적
정부의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가 운영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상환율이 저조하여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4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약 5년 반 동안 정부가 응급의료비로 대신 지급한 금액 중 190억원 가까이가 결손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응급의료비를 대신 지급한 건수는 총 2만9,987건으로, 금액으로는 407억5,8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상환된 것은 1만6,440건, 54억9,300만원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1만5,451건, 189억4,000만원이 환자로부터 돌려받지 못해 결손 처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지급 금액은 2019년 52억5,800만원(8,385건), 2020년 75억1,600만원(5,138건), 2021년 50억4,100만원(4,180건), 2022년 115억6,300만원(6,977건), 2023년 63억600만원(3,236건), 2023년 상반기 50억7,400만원(2,071건)으로 나타났다.
결손액의 경우, 2019년 11억3,400만원(2,127건), 2020년 21억600만원(4,561건), 2021년 7억7,100만원(881건), 2022년 82억1,700만원(4,821건), 2023년 51억4,700만원(2,471건), 2023년 상반기 15억2,900만원(590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2022년에는 결손액이 급증하여 82억원을 넘어섰다.
응급의료비 대지급 제도는 응급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즉시 의료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 하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에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환자 본인이나 그 가족으로부터 상환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형편이 어려워 비용을 낼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만, 고의로 내지 않는 얌체 이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제도의 적용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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