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7월 31일 기준 30일 이상 근무자에 한시적 수당 지급
"비상진료체계 하 PA간호사 보상 강화"... 9일까지 의료기관 신청 접수
의료계 "임시방편 아닌 근본적 해결책 필요" 지적... 정부-의료계 갈등 해소될지 주목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이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진료지원간호사(PA·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PA간호사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PA간호사들은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해 업무량이 급증하고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난이도도 높아진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간호사들이 자신의 숙련도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수술 보조 등 기존에 의사들이 수행하던 일부 업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병원에서는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는 최근 '진료지원간호사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병원들에 안내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진료지원간호사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 7월 31일을 기준으로 진료지원간호사로서 병원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간호사들은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수당을 받게 된다.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의 별도 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9일까지 각 의료기관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은 후, 이달 중으로 국비를 통해 해당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진료지원간호사에게 일시금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며, "비상진료체계 하에 진료지원간호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적 지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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