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부작용 소송 승소... '토안증' 환자에 1300만원 배상 판결

재판부 "미용성형, 합병증 자세한 설명 필요"...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인정
안검하수 교정 과정서 2차 부작용 발생... 의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지적
성형외과 의사들 "판결 계기로 설명의무 더욱 강화해야" 한목소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임상은)은 눈매교정술 후 부작용을 겪은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1300만원 이상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의료계, 특히 성형외과 분야에서 의사의 설명의무와 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책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환자 A씨는 2019년 9월 25일 의사 B씨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양측 절개 눈매교정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직후 A씨에게 안검하수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B씨는 A씨를 인근의 C성형외과로 소개했다. A씨는 10월 5일 C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 교정을 위한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을 받았다.

이 수술 후 A씨의 안검하수는 일부 호전되었으나,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토안증) 등 새로운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우측 안검거근 전진술 부위 중 가측 봉합사가 풀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10월 10일 C성형외과에서 추가적인 보강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 좌측 과교정에 대해서도 처음 받은 전진술을 풀고 낮은 위치로 교정하는 수술을 받아 양안의 좌우 대칭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우측 안검하수 및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증상 등을 겪고 있어, B씨를 상대로 수술 중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눈매교정술 이후 우측 안검거근과 뮬러근에 손상을 입어 안검하수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한 비대칭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B씨가 수술 전 설명 과정에서 수술의 위험성이나 합병증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우선, B씨의 눈매교정술과 A씨에게 나타난 안검하수 증상 및 기타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눈매교정술은 안검하수 원인 및 정도에 따라 수술법이 다양한데 일반적인 절개를 통한 교정술을 진행할 경우 수술 중 거근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검판 전 안륜근을 보호해야 한다"며 "안검거근에 손상을 입게 되면 거근이 섬유화되고 탄력성이 저하돼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B씨의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다. "미용목적의 성형외과 수술은 위험성 및 합병증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B씨의 설명이 눈매교정술의 다양한 합병증(눈꺼풀올림근의 절단, 눈꺼풀 가장자리의 각변형, 결막탈출, 눈꺼풀 겉말림 및 속말림, 토안, 사시, 과교정과 안검퇴축, 안검하수 등)에 대해 충분히 상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토안이 눈매교정술이나 안검하수 교정술 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1377만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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