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수사관들 체포 시도 중 여성 인질 잡고 도주... 택시 타고 달아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위반에 사기·무고 혐의까지...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
인질 여성, 다음날 짐 찾으러 모텔 재방문해 경찰에 발견... 안전 확인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50대 A급 지명수배자의 '흉기 인질극' 사건이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이 사건은 범죄자의 대담한 도주 과정과 법 집행 기관의 대응, 그리고 인질의 안전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주목받았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8월 9일 오후 8시 37분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50대 남성 A씨가 주인공인 이 사건은 창원지검 수사관들의 체포 시도 과정에서 극적인 양상을 띠게 됐다.
당시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창원지검 수사관들이 A씨를 체포하기 위해 모텔에 진입했을 때, A씨는 즉각적으로 함께 있던 여성 B씨를 인질로 삼아 흉기로 위협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로 인해 수사관들과 A씨 사이에 긴장감 넘치는 대치 상황이 벌어졌고, 결국 A씨는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데 성공했다.
MBN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이 사건의 긴박했던 순간들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손을 잡고 모텔 복도를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어서 엘리베이터에서 수사관들과 대치하는 장면이 이어졌는데, 여기서 A씨는 B씨의 목을 잡고 흉기로 위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사관들이 물러나자 A씨는 B씨를 데리고 계단을 통해 도주하는 데 성공했다.
사건 발생 이후, B씨의 신원과 상황에 대한 정보가 추가로 밝혀졌다. A씨와 연인 관계인 것으로 확인된 B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인 10일 오전 1시경 모텔에 두고 온 짐을 챙기러 현장에 돌아왔다. 이때 검찰의 공조 요청을 받고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A씨의 범죄 이력과 수배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가 공개됐다. A씨는 검찰에서 A급 수배로 쫓고 있던 지명수배자였다. A급 수배는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나 긴급체포 대상에게 내려지는 최고 등급의 수배령이다.
A씨의 범죄 이력을 살펴보면, 그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별건의 사기, 무고,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추가적인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A씨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는 그의 과거 범죄 이력과 관련이 있었다. 그는 이전에 중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나, 이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도주 과정도 주목할 만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올해 1월 법원으로부터 병원 치료를 목적으로 약 3개월간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아 일시적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4월에 이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도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를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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