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시간 폭염 속 순찰차에 갇힌 여성 사망... '고체온증' 가능성 높아

경찰 "A씨, 파출소 주차 순찰차에 혼자 들어가"... 사건 경위 조사 중
차량 구조상 안에서 문 열기 불가... 폭염경보 속 34도 기온 기록
경찰청, 진교파출소 대상 감찰 착수... 장비관리 규정 위반 여부 확인

경남 하동경찰서는 19일, 파출소에 주차된 순찰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A씨의 사망 원인이 고체온증일 가능성이 높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발생 이후 3일 만에 나온 초기 조사 결과로,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한 정밀 부검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고체온증은 신체 내부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현상으로, 장시간 높은 체온이 유지될 경우 주요 장기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다. A씨가 발견된 당시 하동 지역은 폭염경보가 발령된 상태였으며, 발견 시점의 기온은 34도를 기록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경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 그로부터 약 36시간이 지난 17일 오후 2시경, A씨는 순찰차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A씨의 가족은 17일 오전 11시경 A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고, 이에 출동한 경찰이 순찰차 문을 열었을 때 비극적인 상황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A씨가 발견된 순찰차의 구조다. 해당 순찰차는 뒷좌석에 손잡이가 없어 안에서는 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범죄 혐의자 등이 주행 중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그러나 이 안전장치가 오히려 A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현재 A씨가 어떻게 순찰차에 들어갔는지, 그리고 왜 36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았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청은 18일부터 진교파출소를 대상으로 순찰 근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 장비 관리와 순찰 근무 체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6조에 따르면, 차량을 주·정차할 때에는 차량 문을 잠그는 등 도난방지에 유의해야 하며, 근무교대 시 전임 근무자는 차량의 청결상태, 각종 장비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 뒤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