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90% 인상... 추석 연휴부터 적용 예정

추석 연휴 대비 전국 4000개소 당직 병·의원 운영... "경증 환자는 1차 의료기관 이용을"
응급실 과밀화 해소 위한 조치... KTAS 기준 활용해 중증도 판단
소아 응급실 당직 어려움 인정... 의료 접근성 vs 중증 환자 치료 균형 과제

보건복지부가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시 경증 및 비응급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9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석 연휴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여 가급적 추석 연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수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최대한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일환으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 분류기준에 따른 경증·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내원할 시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9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응급실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예상되는 응급실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4000개소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한다는 방침도 함께 발표되었다.

복지부는 경증 환자들에게 추석연휴 기간 동안 당직 병·의원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발열, 호흡기 환자의 경우 발열클리닉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일반인이 자신의 증상이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는 KTAS 분류기준에 따라 본인이 직접 판단하고, 2차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이나 당직 병·의원 의료진으로부터 진단받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또한 119에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최근 고열 증상 등을 보인 2살 유아가 119 신고 후 한 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지 못해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 정책관은 "구체적으로 사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 소아 응급실 당직이 많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의 응급의료 상황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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