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가 살인자였다"...BJ 질식사 사건에 검찰 징역 30년 구형

성관계 중 20대 여성 BJ 살해...40대 남성 "사고일 뿐" 주장
범행 후 증거인멸 시도...피해자 물건 서울 곳곳에 버려
변호인 "원한 관계 없었다"...10월 4일 최종 선고 예정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1일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후원하던 여성 BJ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동하던 20대 여성 BJ A씨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요청했다. 또한,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의 전처 송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3시 30분경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성관계를 나누던 중 그녀의 목을 졸라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 씨로부터 약 12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으며, 3월 초부터 여섯 차례 정도 만남을 가져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A씨가 그만하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멈추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임에도 불구하고 김 씨가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범행 이후 김 씨의 행동도 문제가 되었다. 그는 A씨의 집을 세 차례나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했으며, 강도 피해를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곳곳에 나눠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씨는 이 모든 것이 사고였을 뿐이며, 살인할 의도나 증거를 인멸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살인 전과로 인해 이번 사건이 발각되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도망갔다고 말했다. 또한, 사체에 물을 뿌린 것은 담뱃재를 씻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찍고 나중에 생각하려고 했다"며 자금 인출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의 심장이 멈췄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의 변호인은 구형 직후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원한 관계도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씨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와 송 씨에 대한 최종 선고는 10월 4일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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