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사' 면허취소 여부, 수사 중 언급 부적절"

조규홍 장관 "특정 사건 언급 적절치 않아"...의사 블랙리스트 43건 수사의뢰
'의료인 면허취소법' 적용 가능성...실형 선고 시 면허취소 대상
의료법 개정 논의 진행 중...적용 범위 축소 개정안 발의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8일 열린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및 공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조 장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정부가 의사 블랙리스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복귀 근무 중인 전공의와 교수 등의 리스트를 유포하거나 의사 커뮤니티 내에 공개해 비방한 총 43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조 장관은 수사기관에서 용의자를 특정하고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확인된 해외 사이트의 의사 블랙리스트 업데이트 전체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안의 배경에는 지난해 4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된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되며, 재교부도 영구 제한된다.

이러한 법적 맥락에서, 전공의 정 모씨가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사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 모씨는 오는 20일 영장실질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은 시행 직후부터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적용 범위를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축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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