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확산
국립대병원, 소송 대응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부담 가중
백승아 의원, "정부는 병원 경영 악화에 대해 책임지고 지원해야"
전공의 사직과 의료대란으로 인해 국립대병원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사직 수리 금지 명령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지며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전공의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9억 원에 달한다.
15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대병원 10곳으로부터 받은 '전공의 사직 처리 지연 소송현황 자료'에 따르자면, 국립대병원 9곳을 대상으로 전공의 57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공의 1인당 청구금액은 1,500만 원으로, 총 청구액은 8억5,500만 원에 이르렀다. 경북대병원 전공의들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전공의 수가 가장 많은 병원은 전남대병원으로, 16명이 2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이어 서울대병원 11명이 1억6,500만 원, 강원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각각 8명으로 1억2,00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부산대병원은 6명이 9,000만 원, 충북대병원 3명은 4,500만 원, 제주대병원과 경상국립대병원이 각각 2명이 3,000만 원씩, 전북대병원 1명이 1,500만 원을 청구했다.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병원 5,800만 원, 서울대병원 2,540만 원 등으로 집계됐다.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와 관련이 없고, 민법 제661조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취업이나 개원에 대한 제약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국립대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행정적 부담뿐 아니라 소송 결과에 따른 재정적 위험도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 1만3,351명 중 1만1,732명(86.7%)이 사직한 상태로, 소송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립대병원들은 "전공의들이 한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달리 각 병원은 제한된 예산 내에서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병원별로 소송을 개별 대응할 경우 법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병원은 정부 명령을 이행했을 뿐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의료대란과 전공의 소송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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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