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밖으로 추락한 환자에 배상... 법원, "돌발 행동에 대비 못한 탓"

섬망 상태 환자의 창문 통한 추락 사고, 병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 인정
청주지방법원, 병원에 2100만 원 이상의 배상금 지급 결정
환자 보호 의무 소홀로 인한 사고, 의료진의 더 적극적인 조치 필요성 강조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섬망 상태의 환자가 병원 창문을 통해 뛰어내린 사건에 대해 병원 측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 유가족에게 2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망한 환자 A씨는 2022년 5월 알코올 의존증 등으로 B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A씨는 '10일간 소주 50병 이상을 마셨고 복부통증과 허약, 알코올 의존증' 상태였다.


A씨는 입원 3일째 밤 10시경 섬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약 4시간 뒤인 다음 날 오전 2시 1분경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연락해 신체억제대 적용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약 20분 뒤인 오전 2시 21분경 의료진이 병실로 들어오는 순간 창밖으로 뛰어내려 두 개 층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요추와 골발 등 골절로 인근 대학병원과 B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지난 2023년 2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환자 유가족은 B병원 의료진 과실로 추락사고가 벌어졌다며 병원 운영진을 상대로 손해 배상금 총 3,753만7,443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법원은 유가족 손을 들어줬다. 의료진이 신체억제대 사용을 결정하고 준비한 과정은 문제없지만 환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추락사고가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환자 A씨는 섬망으로 인한 행동조절장애와 알코올 의존증에 의한 알코올 갈망 때문에 병원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했다"며 "사고 수시간 전부터 섬망 증상을 보이며 내보내 달라고 요구하거나 의료진 제지를 듣지 않는 등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병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는 데만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창문 있는 병실에 환자를 홀로 뒀다"면서 "당시 상태를 봤을 때 의료진은 신체억제대 사용을 준비하면서 누군가 병실 안에 들어가 환자를 감시·통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환자는 사고 전 수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병원 밖으로 나가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런 환자를 잠시라도 병실 안에 홀로 방치했을 때 창문을 통해 나가려는 돌발 시도를 하지 않으리라 신뢰할 수 없다"면서 "그런데도 의료진은 더 적극적인 보호 조치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 A씨가 뛰어내린 돌발 행동 자체는 "알코올 의존증에 의한 알코올 갈망으로 추정"되는 만큼 "병증을 (의료진) 과실로 평가하면 안 된다. 사고의 주된 원인은 섬망과 알코올 의존증"이라면서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위자료 총 800만원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총 2,106만7,206원과 지연 이자를 유가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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