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정보 불법 활용해, 비대면 진료 AI가 의사 명의를 도용하여 무분별한 처방전 발행
불법적인 진료 행위로 인한 보건의료 시스템 혼란
의료 질서 보호를 위한 고발 조치 예고
비대면 인공지능(AI) 진료로 환자를 진단하고 의사와 의료기관 명의를 도용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의료기관과 제휴를 통해 처방 자료를 수집, AI를 학습시켜 사용자와의 대화 형식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휴 의료기관들 중 다수가 실제로는 제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이 업체는 사용자의 진료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메신저를 통해서만 환자를 진단하며 마약류와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처방하고 있다. 이는 의료 관계 법령 및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또한 진료비를 수취하고 있어 의료 윤리에도 반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만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지침에는 환자와의 영상통신 또는 음성통화를 통한 진단,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 처방 금지, 환자 협의 후 지정된 약국으로의 처방전 직접 전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업체에서는 환자가 직접 처방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어 의약품 오남용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또한 발행된 처방전에는 도용된 의료기관명, 의사의 실명 및 면허번호, 요양기관 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실제 의료기관은 이러한 처방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무분별한 불법 의료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고발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의료 체계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렸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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