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PEF의 산업 자본 개입 규제 필요성 제기
MBK파트너스 사례를 바탕으로 PEF의 역할과 책임 논의
금산분리 규제 사각지대, PEF에 대한 규제 확대 논의 시작
금융감독원이 최근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사모펀드(PEF)의 산업 자본 지배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현행 금산분리 규제가 주로 은행이나 보험사의 산업 자본 지배와 금융회사의 지분 소유 규제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PEF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12개 PEF 운용사 CEO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PEF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PEF가 기업의 지배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기존 금산분리 규제와는 다른 관점에서 PEF의 산업 자본 지배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일부 PEF의 경영권 분쟁 참여와 소액주주와의 이해상충 등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함 부원장은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개입한 MBK파트너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PEF의 산업 자본 개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은행과 보험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지분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지만, PEF는 은행법과 보험업법 상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대주주인 영풍과 함께 고려아연 지분 39%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금산분리 규제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함용일 부원장은 "금융자본의 산업 자본 지배 문제는 PEF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논의 주제"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당국과 함께 생산적인 토론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PEF의 산업 자본 개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금산분리 규제의 적용 대상을 PEF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MBK파트너스를 포함한 12개 주요 PEF 운용사 CEO들이 참석했다. 참석한 PEF 운용사들은 H&Q, 한앤컴퍼니, 스틱인베스트먼트, IMM PE, SKS PE, VIG파트너스, UCK파트너스, 스카이레이크, 스톤브릿지캐피탈, JKL파트너스, KCGI 등이다. 이들은 향후 PEF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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