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본인부담 관리급여, 건보 재정 부담 가중할 것
경증·중증 분류, 환자 진료권 훼손 우려
"비급여 통제 법안 추진 철회해야" 헌법소원까지 예고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관리급여 제도 신설과 실손보험 개편방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95%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가짜급여"라며, "이는 국민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통제수단일 뿐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현실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5%만을 공단이 부담하면서 이를 건강보험 급여라고 부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결국 가짜급여가 건강보험 체계를 왜곡하고 의료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손보험 개편안에 대해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다. 정부가 질환을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질환 중심으로 보장하고 외래 본인부담률을 크게 인상하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위원회는 "이러한 분류가 실제 환자의 진료 필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작 필요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손보험에서 외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은 환자의 적정 진료권을 심각히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막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관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비급여를 단순히 통제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정부의 잘못된 시각을 반영한 법안"이라며 "환자의 적정 진료를 보완하는 비급여의 순기능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비급여 통제를 강행할 경우 국민들의 적정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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