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 추천 위원 과반 구성, 독립성 확보
의협, "독립성·투명성 부족" 반발 지속
복지부, "의협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지적
의료인력 수급의 중장기 전망을 담당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관련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운영되며, 총 15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 측이 추천한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여 의료계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다만 내년 입시 일정상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추계위 심의를 거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 추계위 심의 결과는 2027학년도 정원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이은정 법사위 전문위원은 "추계위 설치 관련 세부 사항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개정안이 요구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고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법사위를 찾아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면서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위한 작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이 독립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이미 정부는 위원 추천에서 배제돼 독립성을 보장했고, 회의록 등 자료 공개 의무화로 투명성도 높였다"며 "공급자 과반 구성으로 전문성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의협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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