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의대 인정기준 위반, 형평성 어긋나"
"부유층 편법 의대 진학 수단으로 악용"
"국내 의대 진학 어려움 회피하는 특혜 바로잡아야"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올해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졸업생들의 면허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이하 공의모)측에서 제기했다.
공의모는 지난 2022년 헝가리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면허 인정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판단 없이 각하된 바 있다. 하지만 공의모는 복지부의 헝가리 의대 졸업 인정 과정에 상당한 절차적·내용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번에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았다.
공의모가 제기한 핵심 문제는 헝가리 의대가 국내 의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입학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특정 계층에게만 의사면허 취득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국내 일반 대중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일부 부유층 밀집지역에선 헝가리 의대가 국내 의대 진학 실패자들의 대안으로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의모에 따르면 헝가리 의대 진학 및 졸업까지의 비용이 수억 원에 이르러, 이러한 고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일부 부유층만이 혜택을 보는 구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 졸업자의 의사면허 인정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이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와는 별개의 문제로, 입학 절차나 교육 수준이 국내 의대와 크게 차이 나는 외국 대학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인정해주는 불합리를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월 발표된 제89회 의사국가시험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269명 가운데 외국 의대 출신은 52명(19.3%)이었으며, 이 중 헝가리 의대 졸업자가 39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에 따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 증가로 인한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공의모는 이번 소송을 헝가리 의대와 비슷한 외국 치과의대 졸업자 면허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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