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두통에도 추가 검사 없어 진단 지연
병원 측 과실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법원, 병원 책임 60%로 제한…기저질환 고려
지속적인 두통과 구토 증상을 보였던 환자에게 지주막하출혈 의심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병원 측에 과실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김포시에 위치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총 2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말부터 심한 두통, 어지럼증, 구토 증상으로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당시 병원은 뇌척수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발견했지만, 이를 심각한 상황으로 보지 않고 추가적인 뇌혈관 검사 없이 퇴원시켰다.
퇴원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된 A씨는 결국 같은 해 2월 중순 경련 증상으로 응급실에 다시 입원했고, 그제서야 지주막하출혈 진단과 함께 긴급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치료 지연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겪다가 2023년 1월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병원이 초기 입원 당시 적절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며, 퇴원 시에도 증상 지속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뇌척수액 검사 결과 적혈구 수치가 높았다면,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뇌혈관 CT나 MRI 등 추가 정밀 검사를 진행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병원의 주의의무 위반을 명확히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병원이 환자 퇴원 당시 증상이 호전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환자에게 추가적 증상 발생 시의 대응 방법과 추가 검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병원 측의 과실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주장한 '외상성 천자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혈구 수치가 지주막하출혈을 배제할 정도로 낮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환자의 기존 질환(뇌동맥류)과 지주막하출혈 발생 자체가 병원 과실과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총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병원이 유족들에게 약 2억4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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