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내 코로나 집단감염, 병원 측 책임 없다" 판결

"간호사 증상 발현 즉시 검사·격리 조치…감염 확산 예방 노력 인정"
"코로나19 특성상 초기 증상 포착 어려워…병원 과실 단정 못해"
법원, 사망환자 유족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병원 책임 불인정"

병원 내 간호사의 코로나19 감염 이후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에 대해 병원 측이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사망한 병원 환자들의 유족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간호사 확진 후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 이뤄졌다"


이번 소송은 2021년 12월 병원 소속 간호사가 코로나19 양성 확진을 받은 뒤, 같은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들 일부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유족들은 병원 측이 코로나19 감염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자들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판결문에서 "병원이 해당 간호사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직후 PCR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하도록 조치했고, 확진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밀접접촉자에 대한 추가 검사와 병동 분리 운영 등 방역 조치를 시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병원의 대응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초기 코로나 증상 감지 어려워…병원 책임 단정 어렵다"


재판부는 특히 "코로나19의 특성상 대표 증상인 발열 외 나머지 초기 증상들은 쉽게 감지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례에서도 최초 증상이 발열이 아닌 경미한 다른 증상이었기 때문에 간호사 본인도 즉각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간호사가 최초 증상 발현 후 이틀 뒤 스스로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고 검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병원이 간호사의 감염을 더 빨리 인지하고 추가 조치를 취할 현실적인 방안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법원, 유족 손해배상 청구 기각…"병원 책임 불인정"


결국 재판부는 "해당 간호사가 병원 내 집단감염을 초래했다는 점 또한 단정할 수 없으며, 병원이 당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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