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 등 전국 5개 대학, 무단결석 학생에 제적 예정 공식 통보
교육부 “학사유연화 없다”…30일까지 미복귀자는 유급·제적 절차 진행
전국 의대 복귀율 여전히 저조…대규모 학사처분 현실화
의대생들의 장기 집단결석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제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5개 대학이 학칙에 따라 무단결석자 1900여 명에게 제적 예정 사실을 통보했거나 곧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학칙상 ‘한 달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조항에 따른 것으로, 1학기 개강 이후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학생들이 대상이다. 학교별로는 ▲순천향대학교 606명 ▲을지대학교 299명 ▲인제대학교 557명 ▲차의과학대학교 190명에게 이미 제적 예정 사실이 통보됐고, ▲건양대학교는 264명에게 이날까지 통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의대 학장단 회의를 통해 학사유연화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했으며, 유급이나 제적 사유가 발생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칙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4월 30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은 유급 또는 제적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실제로 각 대학은 30일 자정을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단해 유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들은 올해 안으로는 수업에 복귀할 수 없으며, 내년 1학기부터 다시 수강이 가능하다.
전국 의대 재학생 수는 약 1만9760명에 달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수업 참여율은 25.9%에 불과하며, 이후에도 눈에 띄는 증가세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 의대생의 절반 이상이 유급 또는 제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각 대학이 유급 및 제적 예정자 명단을 정리해 내부 결재를 완료하도록 지시했으며, 이후 대학별 학사 조치 현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유례없는 대규모 학사 처분이 현실화되면서, 향후 의대 교육 운영은 물론 의료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의대생 대다수가 미복귀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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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