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안검하수 포함 눈성형 수술 후 영구적 후유증 발생
법원 “안과적 검사 없이 수술 진행…설명의무 위반도 인정”
동의 없이 일부 수술 중단…법원 “주의의무 부족했다”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심각한 안구 부작용을 겪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수술을 집도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토안(눈꺼풀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과 결막염이 수술 전후 과정에서의 적절한 검사 부족과 환자에 대한 설명 미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환자 A씨가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약 46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B씨의 성형외과를 찾아 절개 방식의 쌍꺼풀 수술과 눈 앞트임 수술을 받았다.
이후 약 15년이 지난 2018년, A씨는 기존 수술 부위 흉터 및 눈꺼풀 처짐 증상으로 같은 병원을 다시 방문했고, 재수술을 포함해 다양한 눈성형 시술을 한꺼번에 진행했다. 수술 항목에는 안검하수를 동반한 쌍꺼풀 절개술, 앞·뒤트임, 눈 밑 지방 제거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수술 이후 A씨는 눈이 잘 감기지 않는 증상에 시달렸고, 몇 개월 뒤에는 인근 병원에서 양안 토안 및 경도 각결막염 진단을 받았다.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후유증은 수술로 회복이 어려우며,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지적하며 1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기존 성형 이력이 있음에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눈꺼풀을 과도하게 절제했다”며 “수술 중 마취 상태에서 환자를 깨워 대칭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고, 동의 없이 눈 밑 지방 재배치를 생략한 채 수술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쌍꺼풀 재수술은 안과적 검사를 바탕으로 신중히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씨는 눈꺼풀의 해부학적 상태나 기능적 문제에 대한 검사 없이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합병증 가능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동의서조차 공란으로 남겨진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술 도중 예정된 지방 재배치 절차를 환자 동의 없이 중단한 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이 과실로 판단됐다.
다만 법원은 B씨가 수술 후 A씨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과 수술 경위 등을 고려해 손해의 일부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배상금은 1억5000만 원 전액이 아닌 약 4600만 원으로 제한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명백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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