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용 거부' 대구가톨릭대병원... 2심도 패소

응급환자 진료 없이 수용 거절한 점, 법원 “의료 기피행위”로 판단
복지부, 응급실 운영 병원에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 등 강력 대응
의료기관 책임 강조한 판결…응급의료 체계 개선 요구 커져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른 정부의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 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대구가톨릭대병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안은 당시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여러 병원이 연이어 환자 수용을 거절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5일,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23년 3월, 대구에서 발생한 한 10대 소녀의 추락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17세였던 피해자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목격한 이웃의 신고로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다. 그러나 이송 대상 병원을 찾는 과정에서 대구 지역 주요 병원 네 곳 모두가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이 그 대상이었다.

특히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했다. 결국 환자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적절한 병원을 찾지 못한 채 심정지를 일으켰고, 이후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사망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는 사후 조사에서 해당 병원들이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4개 병원에 대해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처분을 내렸다. 이 중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에는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함께 부과됐다.

복지부가 내린 시정명령에는 ▲병원 내 인력과 시설의 재배치 ▲환자 수용 요청 및 의료진 응답 기록의 체계적 관리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 검토 회의 실시 ▲책임자에 대한 문책 등 구체적인 개선 조치가 포함돼 있다.

이에 반발한 선목학원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응급환자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단지 진료과목의 유무만을 근거로 수용을 거부한 것은 응급의료 거부 내지 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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