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복지부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각하
“아직 공포되지 않은 내부 입법예고안…법적 효력 없어” 판단
의료계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했지만 실체 심리까지는 이르지 않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인 실명 공개 처벌’ 규정을 놓고 위헌 논란이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해당 안건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의사이자 변호사인 A씨가 제기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심리한 결과,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사건은 정정미 재판관이 담당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병원에 복귀하거나 파업에 불참한 의료인의 실명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가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로 규정하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8일 해당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다른 의료인의 신상 정보를 SNS나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며, 위반 시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침해라는 우려가 제기됐고, A씨는 해당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입법예고안에 해당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개정안은 행정부 내부의 입법 단계에 있는 안건으로, 아직 국무회의 심의나 대통령·장관 서명 및 관보 게재 등 정식 공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예고안은 향후 심의 과정에서 철회되거나 내용이 변경될 여지가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대통령령이나 부령의 경우, 공포 후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 특히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의 서명 및 관보 게재가 필수이며, 부령은 해당 부처 장관이 서명하고 관보에 게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의료계는 이번 각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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