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 수술 후 환자 사망, 法 "의료진 과실 없다”

법원 “마약성 진통제 적정 용량 사용…부작용 관리에도 문제 없어”
유족, 호흡 억제 등 의료진 관리 부실 주장했으나 인정 안 돼
모니터링 장비 미부착은 과실 아냐…의료계 주의의무 범위 다시 확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뒤 환자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정혜원)은 20일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환자 A씨는 지난해 7월 양측 무릎 통증으로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양쪽 무릎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고, 9월 4일 우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을 우선 시행한 뒤 일주일 후 좌측 무릎 수술을 진행하기로 계획했다.

의료진은 수술 전 시행한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 초음파, 폐 기능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아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 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펜타닐이 포함된 마약성 진통제를 정맥 자가통증조절장치(IV PCA)를 통해 투여했고, 노스판 진통제 패치를 부착했다.

의료진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진통제의 부작용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상증상 발생 시 즉시 알리도록 안내했으며, 수술 당일과 다음날까지 여러 차례 환자의 상태를 점검했다. 다음날 오전 진통제 투여장치가 제거된 이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자 추가 진통제를 주사했고, 이후 혈압, 맥박 등 활력징후는 정상범위였다.

그러나 수술 이틀 후인 9월 6일 낮 12시경, 환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긴급 처치를 받고 타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병원에서 시행한 뇌 CT 검사 결과 환자는 광범위한 뇌부종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이 확인됐으며, 결국 같은 해 10월 25일 사망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고령의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하고 호흡 억제를 초래했으며, 개별 모니터링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이상 징후를 늦게 발견했다”며 1억 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수술 전 환자의 검사 결과가 정상이었고,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투여량도 고령 환자에게 허용된 적정 용량 내였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노스판 패치와 펜타닐을 함께 사용한 것이 의료상 금지된 사항이 아니며, 함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작용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진이 진통제 투여 이후 환자의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혈전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항혈전 스타킹 등)를 취한 점을 들어 관리 소홀 책임도 없다고 판단했다.

모니터링 장비 미부착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감정의 의견을 종합할 때 환자의 당시 상태로는 지속적인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진의 경과관찰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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