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환자 휴대전화 일괄 제한은 법 위반 판단
CCTV 설치 병실에서 용변 해결토록 한 조치도 인격권 침해
인권위 “사생활 보호 및 인권 교육 등 개선책 마련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은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조치가 헌법상 인권을 침해했다며 해당 병원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8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는 부산 소재 A정신병원이 환자의 통신 자유와 사생활을 부당하게 제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병원의 내부 운영 방식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병원은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반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고, 감염병 격리 중인 환자에게 CCTV가 설치된 병실 내에서 이동식 소변기를 이용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A병원이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판단이 없는 한 환자의 통신과 면회를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역을 진료기록부 등에 남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병원은 환자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통신을 일괄적으로 차단했으며, 통신 제한 사유와 기간 등을 진료기록부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병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환자에게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면서도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별도의 가림 장치 없이 용변을 보게 한 조치가 환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병원에 ▲보호병동에서 사용하는 설명 및 동의서 문구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할 것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치료 목적에 따른 제한은 최소화할 것 ▲격리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볼 경우 가림막 등을 설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병원 소속 전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도 함께 권고했다.
인권위는 “환자의 기본적 인권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도 보호돼야 한다”며 “A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환자 중심의 인권친화적 의료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새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