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사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2심도 무죄...그 근거는?

-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
-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무죄 선고

2017년 신생아 4명이 같은 날 사망해 파장을 일으켰던 이대목동병원의 의료진 전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2017년 12월 15일 오후 순차적으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검찰은 사망한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발견된 점에 비춰볼 때 의료진의 과실로 주사기가 오염됐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 1심 무죄 판단의 근거는?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 때문에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검찰은 “사망한 영아 및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 원인이 된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발견됐음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 2심 무죄 판단의 근거는?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서도 이들은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사망한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이는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이 추론에 근거하고 있고 조 교수 등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을 채택·조합했다"며 "예기치 못한 사고가 아닌 예고된 인재로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려면 엄격한 증거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며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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