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5인 미만 노동자를 포함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에게 투표할 권리를 보장하라" 촉구
- 병원을 휴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병원의 특성상 근무가 불가피한 교대 근무자들이 존재
-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어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다가온 가운데,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에 교대근무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3월 3일 성명을 발표하여 “모든 병원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정부의 취지에 따라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투표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3월 9일에 휴업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병원을 휴진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24시간 운영되어야 하는 병원의 특성상 근무가 불가피한 교대 근무자들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이들이 제대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보다 적극적인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의 사용자들은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과 시행령 30조에 따라 노동자들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쉴 수 있게 되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하여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가 끝나 선거를 하는 경우 그날은 휴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는 대통령 선거일인 3월 9일을 유급 휴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연차휴가도 없어 온전히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작은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투표권 보장해야
보건의료노조는 “대부분 야간근무와 3교대 근무를 해야하는 교대노동자들, 늘 연장근무에 시달리고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병원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따로 시간을 내에 투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소규모 의원이나 치과병원, 한의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은 법으로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이니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처지라는 것이다.
보건의료산업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규모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다만 다음과 같은 자료에서 추정이 가능하다.
2021년 1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95만 3000명이며, 이중 의료서비스 종사자 수는 78만 7000명에 이른다. 전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을 비롯하여 모두 74,536개의 의료기관 있고 이중에서 일반적으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원(33,777개)과 한의원(14,588개), 치과의원(18,508개)로 모두 66,873개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의원 165,531명, 치과의원 62,88명, 한의원 24,534명 등 무려 25만2천953명에 달한다. 의료산업의 특성상 이들 기관의 상당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병원 사용자 측의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병원협회와 의사협회가 나서서 해당 회원들에게 노동자의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독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2021년 9월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체결한 노정합의 전면 지지와 이행(공공의료·인력 확충, 감염병 대응체계 및 의료안전망 강화)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초기업 교섭 제도화 ▲주 4일제 시행 ▲필수의료·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후위기·저출생·고령사회 적극 대비 등을 정책 요구로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4일부터 시작되는 사전투표를 비롯하여 전 조합원 투표 참가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우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