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신설…민관 협력 체계 구축
지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의무화 추진
의료계 “처방권 침해·환자 안전 위협” 강력 반발 예상
의약품 공급 불안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여당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필수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지만,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필수의약품뿐 아니라 원료 확보 어려움이나 공급 중단 등으로 환자들이 불안과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어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에는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긴급 필요 의약품을 선정하게 된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은 해당 의약품의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함께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는 위원회가 지정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동일 성분 내에서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장 의원은 “민관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탓에 국민 불안이 이어졌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안정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윤, 김선민, 남인순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참여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가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확대 법안에 대해서도 대한의사협회는 “간접 통보 방식은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제때 알지 못해 환자 상태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밝히며 “사전 동의 없는 사후 통보로 발생하는 약화사고는 의사의 책임이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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