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보건복지 입법 과제 속도전
필수·지역 의료 강화와 간병비 부담 완화 추진
환자안전법·환자기본법 제정도 병행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정기국회에서 ‘필수의료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필수 진료 분야의 공백을 막고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 돌봄 책임제에 부합하도록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협의회에서 도출됐다. 현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 정책을 놓고 당정이 공식 협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은 “필수·지역·공공 의료 강화를 위한 법안과 함께, 내년 3월부터 지자체가 통합 돌봄 시스템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중점 과제로 ‘지역의사 양성법’을 선정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는 필수의료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지역 단위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과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이 포함돼 있다. 또한 별도 전형으로 지역 의사를 선발해 교육한 뒤,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환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도 논의됐다. 이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의료 대란 상황에서 환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비슷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 의료 공백을 예방하고, 환자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환자기본법과 환자안전법을 정부 개정안 형태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의를 계기로 정기국회에서 보건복지 현안이 본격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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