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소비자 80.5%가 원해'

- 소비자 80.5%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돼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 진출을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어
- 중고차 거래 관련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고 매매 이후 수리 및 교환·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

최근 들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14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 “소비자 80.5%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돼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 진출을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단계적 진입 등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중고차 가격 상승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불법거래에 대해 강력한 단속체계 구축, 판매인력 전문화 등 관리시스템 마련,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호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위원장(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역시 “국내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는 연식 5~6년 내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는데, 국내 완성차 업체의 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고차 매매는 신차 매매의 약 1.3배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고차 시장 매물은 2012년 228만여대에서 2021년 257만여대로 규모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고 매매 이후 수리 및 교환·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 상담 건수는 4663건이다. 지난 2018년 9096건, 2019년 8174건, 2020년 6087건으로 줄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하다.

유튜브에서는 최근 허위매물로 인해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산 소비자가 환불을 받도록 돕는 콘텐츠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비일비재한 사기 행위에 경악하는 동시에 피해를 막으려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완성차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 비중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올리는 한편,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 전문화·체계화를 이루고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평가·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는 “현대차 등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한 후 신차구매할인(보상판매) 등 마케팅 전략의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 관련 정보 수집·분석 후 소비자와 중소 중고차 업체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의 왜곡 및 독점화 해소 등 중고차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 중고차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을 막았는데 2019년 2월 규제가 만료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매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올해 1월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소비자가 져야하는 만큼 정부, 업계, 소비자가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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