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폐지" 주장...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

-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아
-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24시간 매장 영업’이 가능

이르면 다음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없어질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0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정점을 지났다고 확인하는 즉시 영업제한은 철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판단할 때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방역당국에)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신 대변인은 "코로나19 특위에서 분석하기로는 11개 기관 중 9개 기관이 감소세에 들어갔다고 얘기한다고 한다"며 "더 좋은 데이터는 중대본에서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또한 "영업시간이 현재 밤 11시로 제한돼 있다"며 "비과학적인 원칙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를 반영해 전면 철폐 의견이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비전문가인 인수위에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고민"이라며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과학적 데이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부연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11개 중 9개 기관이 정점을 지났다고 결론 내렸고, 전문가그룹 회의에 참석한 절대 다수가 이 데이터를 근거로 정점이 지났다고 해석해도 좋다고 했다"며 "인수위가 영업제한 전면 철폐도 적극 검토해달라 제안했고, 방역당국도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밤 11시가 지나면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24시간 매장 영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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