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라는 신입생 모집요강의 유의사항이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
-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자동적으로 취소될 전망
부산대가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조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지 2년7개월여 만이고, 부산대가 지난해 8월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지 8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부산대는 이 사실을 당사자인 조씨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부산대,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민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취소 예정처분을 결정했다. ‘기재사항이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라는 신입생 모집요강의 유의사항이 입학 취소 결정의 근거가 됐다. 그러나 최종 처분을 확정하지 않았다. 이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가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합격 요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정경심 교수(조 전 장관의 부인)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는 점 등이 최종 처분을 미룬 이유였다.
이후 부산대는 청문절차를 거쳤다. 지난해 12월 외부인사로 청문주재자를 위촉했고, 청문주재자는 지난 1월과 2월 두차례 청문회를 개최했다. 1·2차 청문에 조씨는 참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만 참석했다. 그 사이 정 교수는 올해 1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됐다.
청문주재자는 지난달 8일 대학본부에 청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청문과 관련한 절차는 끝을 맺었다. 이어 이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입학 취소’ 처분을 확정·의결됐다.
부산대는 5일 오후 2시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안을 가결했다. 회의에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에는 각 단과대학장, 기획처장, 교무처장 등 보직 교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대학본부는 이날 열린 교무회의에서 당사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서와 함께 조씨의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무회의에서 이를 안건으로 심의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 입학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조씨는 입학 7년 만에 입학취소와 학적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당초 교무회의에는 총 4개의 안건 중 조씨 입학취소 관련 안건이 1호로 올랐으나 언론과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가장 마지막에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취소 사유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은 조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 조민씨의 의사 면허 취소 여부는?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도 자동적으로 취소될 전망이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한다.
한편 조씨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지난해 2월부터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 올해 1월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모집에 지원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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