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5일부터 해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가격 제한이 해제된다. 이로써 한 때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며 치솟았던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떨어질 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현행 유통개선조치 중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을 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3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같은 달 15일부터 판매가격을 6000원으로 제한했다. 또한 초반에는 1인당 5개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수량에도 제한을 뒀지만, 식약처는 지난달 27일부터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다만 판매처 제한 조치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된다. 약국·편의점은 판매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 판매는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며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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