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
- 백내장 보험사기 집중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제보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추가 포상금(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3000만원) 지급
금융당국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에 나선다.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앞으로 더 커질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신고하면 제보 내용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5일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전국 안과 병‧의원에 대해 최근 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 급증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백내장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하는 백내장 보험사기 혐의 특별 신고기간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백내장 관련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엄중 대응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최근 백내장 수술과 관련한 실손보험금(백내장 수술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 비중은 2020년 6.8%에서 지난해 9.1%, 올 2월까지는 12.4%로 꾸준히 상승 중이다.
지급보험금도 2000억원을 넘어섰다. 손해보험사 백내장수술 지급보험금은 올 1월 1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70일간 무려 2689억원을 기록했다.
실손보험에서는 백내장 질병이 없거나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 명확함에도 시력교정 등을 목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병원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시력교정 등의 치료도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며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권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일부지역 특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청구건이 급증하고 있고 과잉진료로 의심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감원은 대한안과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속 안과 병‧의원에 대해 허위진단서 발급 등 불법행위 금지, 부적절한 과잉진료 자제 및 올바른 의료문화 정착을 당부하기로 협의했다.
또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해 포착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 경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백내장 보험사기 집중신고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이 기간 접수된 제보 건 중 실제 수사가 진행된 경우 추가 포상금(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3000만원)을 지급한다.
신고는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신고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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