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상 치료 중 합병증→병원에 배상 책임…감시의무 주의해야

-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이 창상 감염인데, 매일 드레싱이 불문율과 같은 원칙인 데다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감시가 이뤄져야
- 과거 병력이 확인되는바, 손해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상당할 정도로 제한

화상 환자가 창상(創傷) 감염으로 합병증이 생겼다면 감시·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병원도 6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3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창상 감염으로 패혈증 등의 피해를 본 환자 A씨가 화상전문치료병원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2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24일 전기장판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왼쪽 엉덩이 부분에 화상을 입었고, B씨 병원에서 표피와 진피, 지방층까지 손상된 3도 화상 진단을 받고 11월 19일부터 입원치료를 시작했다. 이틀 뒤 병원은 A씨에 대해 손상된 피부조직이 괴사 돼 진피층에 붙어 있는 가피 절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병변 부위에 2개의 농양 주머니를 확인해 수술했으나 반복적인 항생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 반응이 없었다. 2차례 농양 제거수술까지 받았으나 패혈증, 뇌수막염, 골수염, 경막 외 농양 등의 피해를 본 A씨는 노동능력상실률이 33%로 감정됐고 이를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 등 1억여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가 패혈증 등에 걸릴 때까지 B병원이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도 이상 화상에서 가장 흔하고 주의해야 할 합병증이 창상 감염인데, 매일 드레싱이 불문율과 같은 원칙인 데다 창상 감염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는 원고개 패혈증 등에 걸릴 때까지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창상은 외부 또는 손상에 의해 피부나 점막으로 덮인 신체의 표면이나 장기의 표면이 병적인 상태로 되는 것을 말한다.

이어 재판부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3세대 항생제를 투약했으나 창상에 대한 호전이 없었는데도 주기적으로 창상 감염에 대한 감시를 하지 않으면서 같은 항생제만 계속 투여하다가 환자 상태가 악화하고서야 창상에 대한 세균 동정 및 배양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필요하고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하는 의사로서 진료 계약상 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병력이 확인되는바, 손해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상당할 정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며 "원고의 나이,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위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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