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코로나19 상황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 회복기간을 고려해 최소 5∼10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주장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를 반영해 소방당국이 8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 시행을 4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연기를 요청해왔다.
소방청은 당초 8월말 시행 예정이었던 병원급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하기로 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유예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시행령 입법 예고를 거쳐 9월 공포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19년 8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방시설법)'이 개정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뿐만 아니라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이 따른다. 1차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2차 설치 명령, 3차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병원은 총 2413곳(소급 전대상)이다. 시행령은 6개월 유예기간을 갖고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올해 8월까지 시행일이 한차례 연기됐다.
그러나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해가 바뀌어도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시행령 시행 유예를 건의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시행령 시행 탄력적 운영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간확보의 어려움, 공사 지연 등 상황과 지원예산 부족으로 8월 안에 소급해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코로나19 상황과 의료기관 경영 정상화 회복기간을 고려해 최소 5∼10년의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부 지원액이 충분하지 못해 시설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이 많으므로, 지원액의 충분한 집행이 이뤄져야 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보다 많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병협 또한 "코로나19 상황 및 구조변경에 따른 지자체 인·허가 등을 위해서는 최소 5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했으며, 국방부 국군의무사령부도 최소 3년 이상, 국립대학병원협회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유예를 요청했다.
이에 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전담병원 지정 등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복지부 및 관련 단체의 요청이 있었다"라며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상진료 회복기간 및 소급 예산지원 확대 등을 고려해 기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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