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선고 후 30일까지 졸업생 신분 유지
- 현재 진행 중인 의사 면허취소처분 절차는 중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져 취소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하게 됐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조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8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산대의 신청인(조민)에 대한 입학허가취소 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으로 조민 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입학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의 심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부산대의 입학취소에 앞서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 처분에 대해 조씨는 서울북부지법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놓았다.
한편 복지부는 “부산대로부터 조민씨의 부산대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판결과 관련된 내용을 공식 확인 중”이라며 “입학취소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졸업생 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공식 확인되는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의사 면허취소처분 절차는 중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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