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행위 안에 이미 마취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마취의는 집도의 또는 주치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수술에는 마취가 포함되는 만큼 마취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해 집도 의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2020년 대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숨진 A(사망 당시 62)씨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수술에 참여했던 집도의와 마취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우측 난소 낭종 절제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숨졌다. 당시 마취의는 전신마취 수술환자에 대한 회복관리 및 응급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제대로 의식이 회복되지 않은 A씨의 산소마스크를 제거하고, 회복실에서 나오게 해 상태를 악화시켰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뒤 부검에서도 A씨는 수술이 끝난 뒤 자발 호흡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보조기가 제거돼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유족들은 의료진의 과실로 A씨가 사망한 만큼 1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수술에 참여한 의사와 병원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인 마취의와 그 사용자인 병원장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수술 등의 진료행위 안에 이미 마취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마취의는 집도의 또는 주치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마취의의 부주의에 대해 집도의도 계약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함께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재판부는 과거 병력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 비율은 80%로 정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의사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피고 B씨는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 이에 고소취소 효력이 인정되는 형사조정이 성립,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 C씨는 대구경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망인은 고령으로 과거 수술 이력, 병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생긴 모든 손해를 피고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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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