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유지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개편한다.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의 격리의무가 오는 8일부터 해제된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항공권 부족, 가격상승 등 국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선 항공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며 “정부는 인천공항의 항공규제를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행히도 이번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다”며 “병상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입국절차와 항공규제로 인한 국민부담은 줄여나가되, 방역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 전에 실시하는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입국 후 3일 이내에 실시하는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로 인해 악화된 국민 정신건강 치유를 위해 심리지원을 강화한다”며 “전국 보건소 등을 통한 전문가 심리상담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방문 상담을 위한 ‘마음안심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방역상황 호전에 안주하지 않고 재유행 등에 대비해 의료대응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며 “국민눈높이에서 과도한 방역조치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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