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저 시위에 대한 尹 대통령 의중은?..."대통령 집무실도 시위 허가하는 판"

-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
- 불법 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데 대해 "글쎄, 뭐, 대통령 집무실(주변)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 사진 출처 : 공식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라"며 해당 시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주변에도 시위가 허용되는 만큼,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주변 시위에 대해 대통령이나 정부가 나서 강제로 막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그 집회결사의 자유를 임의대로 억누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집회의 기준에 맞으면 집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사저 앞 시위를 벌이는 일부 보수단체 회원을 경찰에 고소한 점을 거론하며 "집회 과정에 만약 불법 행위가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겠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그런 원칙들을 이야기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티타임) 자리에서 대통령실 입장을 정리하거나 그 입장을 갖고 대통령의 의중을 묻거나 하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위 주도 세력에게 집회 자체 메시지도 따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별도 회의가 있었다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거나 입장을 따로 들었던 것은 없었다"며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티타임에서 수석비서관들이 잠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지만 본격 논의하거나 결론 내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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