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의약품 자판기로? 복지부, ‘화상 투약기’ 도입 단계별로 추진

공공심야약국 설치 여부 등 고려해 진행할 방침
약사회 회원 대상 ‘설치 금지’ 권고는 고발 등 어려워

일반 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화상 투약기), 즉 일반약 자판기 허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공공 심야약국 설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양무정책과 하태길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자리에서 화상 투약기 실증 특례 진행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쓰리알 코리아의 일반 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 실증 특례 등의 11건의 규제 특례 과제를 승인했었다.




화상 투약 기능은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 의약품 화상 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과 복용 지도를 받은 후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이다. 실증 특례는 이런 화상 투약기를 활용하여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허용된다면 1년 후 최대 1,000개 약국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에 관하여 하과장은 “실증 특례는 기계 제조, 인증에 관한 문제 등으로 연말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 기준은 명확해지지 않았지만 1단계에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적절히 배분함과 동시에 공공 심야약국 개설 여부 등을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3단계로 구분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1년 후 무조건 1,000대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운영 실적, 분포, 주변 공공심야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단계마다 논의해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가 화상 투약기 도입에 반대하면서 회원들에 ‘약국 앞 화상 투약기 설치 금지’ 지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고발과 같은 절차를 밟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과장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화상 투약기 회사 당사자가 고발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 화상 투약기 회사 대표도 약사이고, 회사와 약사회 간의 협의가 없으면 사업이 번성하지 못하는 구조에서는 고발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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