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선 공약 ‘오토바이 앞번호판’ 임기 내 추진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영업용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단계적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임기 내에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앞번호판 도입을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23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토바이마다 형태가 다양해 앞번호판 부착이 쉽지 않고, 운행 때 안전상 위험이 커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는 통상 5년에서 10년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상 윤 대통령 임기 내에는 도입이 어렵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또 “오토바이 앞번호판은 싱가포르·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만 시행 중이며, 중국은 도입했다가 부작용이 커 폐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영업용 오토바이, 즉 배달 오토바이의 앞 번호판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경쟁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더 나아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음료 등의 배달이 급증하면서 과속과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인도 주행과 같은 배달 오토바이들의 불법 주행으로 인해 사고와 불편함이 늘어났지만 현재 무인 단속 카메라로는 이를 단속하기가 어려웠다. 오토바이는 뒤에만 번호판이 달려있는데 현행 단속카메라는 앞번호판만 인식할 수 있어 배달 오토바이들도 앞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또 앞번호판을 달면 교복 명찰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함부로 법규를 위반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전면번호판 부착 위치 확보에 대한 어려움과 충돌 시 보행자 부상의 심화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4종의 배달용 오토바이를 조사한 결과, 10종은 앞번호판 부착 자체가 어렵고 나머지 4종도 설치 각도와 위치, 크기 등이 제각각이었다는 것이다. 앞번호판을 달면 충돌 사고 때 부상 위험도 커진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앞번호판의 도입을 미뤘음에도 오토바이의 불법주행을 막을 마땅한 대책이 당분간은 마련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경찰 인력을 이용한 현장 단속이 가능하지만,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당초 경찰과 국토부는 앞번호판의 대안으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첨단무인단속카메라 도입에 무게를 뒀다. 이 장비는 카메라 2대 중 한대가 통과하는 오토바이와 일반차량의 뒷번호판을 모두 촬영한 뒤 AI가 전방 단속카메라를 통해 들어온 영상을 분석해 법규 위반을 발견하면 이미 쵤영된 뒷번호판과 대조해 위반 차량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오토바이에 앞번호판을 달지 않아도 법규위반 단속이 가능한데다, 사각지대가 적고 일반차량 단속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경찰은 올해 초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몇몇 지역에 이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정이 늦어지면서 빨라야 올해 10월이 돼서 시범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어 시범운영 결과 분석과 평가에 이어 대량 생산 및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국토부가 앞번호판 도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은 “앞번호판을 달고 있으면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생겨 종전보다 법규 위반 행위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진 서울대 교수도 “정규 번호판이 아니더라도 스티커 형식으로라도 전면 어딘가에 번호를 부착한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 행위를 자제하고 더 조심하게 운전을 하게 만드는 명찰효과가 분명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앞번호판이 오토바이 운행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지만, 배기량이 커 속도가 빠른 대형 오토바이가 아닌 배달 오토바이의 경우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미 나와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속 60km로 달릴 때 전면번호판이 주는 영향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한 결과, 번호판 유무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4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해 배달 오토바이가 주로 활동하는 시내와 주택가에선 시속 50km 또는 30km 이상으로 달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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