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 ’계도가 선행돼야’

- 코로나 상황과 맞물리고, 처음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된 것을 고려해 정부의 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해
- 행정처분을 위한 의료계 대표들과 형식적 간담회는 무의미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와

드디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발표된 가운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는 10월 12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비급여 진료비 공개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이날 간담회에는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위한 기준과 소명 절차, 미제출 인정 범위 등의 논의가 진행돼 의료계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된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올해 처음 시행한 것으로,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한 것에 대해 의료계에 감사하다"면서도 "아직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2300여 곳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의원급 의료기관 중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의료계 대표들과 고의적인 자료 미제출과 거짓 자료 제출에 대한 기준과 소명 절차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 과장은 "여력이 없는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면서도 "고의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의료계 : "유연한 정책 집행 필요"

의료계는 코로나19(COVID-19) 상황과 맞물리고, 처음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된 것을 고려해 정부의 유연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료 미제출에 대한 고의성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예방접종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롯한 의료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코로나19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계의 현실을 안다면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계자는 "행정처분을 위해 의료계 대표들과 형식적 간담회는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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